'부당징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영해만세시장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미납한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 8천여만원의 문제와 상인들에게 착취한 부당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영덕시장 상인회(번영회)와 강구시장 상인회,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위탁계약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영덕군은 조례 개정 이전에 상인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상인들에게 위탁징수 계약없이 사용료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 영덕군 영해면 영해만세시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상인회가 2년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미납금(이하 미납금) 팔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에 2024년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가 5일장 상인들과 매일시장 상인들에게 징수 및 부당징수한 자릿세가 있는데 2년간 팔천여만원 상당의 돈을 미납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덕군 시장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통해 상인...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상인회가‘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4회 분납하되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1/4분기 사용료는1/4분기말까지...